[알림]주택 신축 또는 증축·대수선비용 융자지원

편집실 | 입력 : 2024/02/17 [19:21]

2024년 농촌주택개량 추가 신청·접수

 

신청기간 : 2024. 2. 13.() ~ 2. 29.()

사 업 량 : 50

신청대상

- 농어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주택을 개량 및 신축하여 거주하려는 무주택 세대주 및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는 대출 신청일 이전까지 도시지역 주택 처분 선이행도시지역에 2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 사업 신청불가

 

사업내용 : 주택 신축 또는 증축·대수선비용 융자지원

 

(최대 2.5억원, 연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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