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방송 칼럼]"함평문화원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방관은 최대의 수치, 비굴은 최대의 죄악이다

최창호 대표기자 | 입력 : 2024/01/20 [20:05]

함평문화원은 함평읍에 위치한다. ‘읍내니까 접근성이 좋겠구나!’ 모르는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의 함평문화원은 함평읍에서 접근성이 떨어진 기산 모퉁이 5부 능선쯤에 오래전부터 자리하고 있다. 이곳은 함평읍에서 오지라고 표현할 만 하다.

 

함평문화원은 오래전에 누구나 쉽게 갈 수 있는 곳으로 옮겨 갔어야 했다.

 

아래에 문화원이 해야 하는 사업을 열거해 놓았다.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모여 들기 쉬운 곳이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올 수 있는 곳으로 지금이라도 함평문화원을 이전하는 논의를 우리 군민들과 공무원들은 머리를 맞대고 해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함평읍사무소가 2025년쯤에 이전하게 되면 함평읍사무소 자리로 함평 문화원을 이전하는 게 가장 현실적으로 좋은 대안이라 생각한다.

 

지금 함평문화원 위치의 부적합성과 함께 함평문화원의 내부 인적 구성 특히, 문화원장이 법과 규정을 어기고 있는 상황을 보면 심각하다.

 

문화원은 특수법인으로 나랏돈을 쓰는 단체다. 따라서 이 곳의 원장은 누구든지 법과 규정을 지켜야 한다. 

 

지금의 함평문화원은 일대 혁신이 필요하다. 많은 함평군민들이 문화원장으로 인하여 문화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다양한 혜택을 못 받는 피해자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원은 하는 일이 많다. 전국에 걸쳐 있는 문화원 표준정관과 함평문화원 정관 제3조를 보면 지역문화의 계발 연구 조사 및 문화진흥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씌여 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사업으로 제4조에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사업의 형태가 기록 되어 있다.

 

1. 지역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발굴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5. 지역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지역문화에 대한 사회교육활동

7. 지역 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지역문화의 창달을 위한 사업

9. 기타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2024년 함평 문화원은 위에 열거한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아니다. 지도자인 원장이 몇년전부터 행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위 사업을 주도적으로 할 수가 없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 진실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지난 세월을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다.

 

2021623일 김창훈 함평문화원장은 함평군 설화집과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하여라는 글을 쓴다당시 문화원장의 글을 그대로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내고향 함평천지라는 밴드를 운영하고 있는 최창호씨는 지난 23일 오전 10, 자신의 사무실에서 소위 기자회견을 갖고 제가 원장으로 있는 함평문화원이 20182월 발간한 함평군 설화집인 호남가 첫고을 의향 함평에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이 한국구비문학대계에 수록된 고 지춘상 박사님께서 조사자로 되어있는 설화를 표절했다고 주장한바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설화집 발간이 갖는 의미를 전혀 모르는데서 비롯된 잘못된 주장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 5,000천만원, 군비 5,000만원의 총 1억원의 예산으로 20171년여 동안의 수집, 정리기간을 거쳐 20182월에 발간된 책자로 제가 책임을 지고 진행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이낙연 당시 도지사께서 각 지역의 설화를 수집정리하여 콘텐츠화 하여 관광자원화 하자는 의도의 사업으로 제가 직접 지사님께 부탁하여 추진된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창호씨 주장은 고 지춘상씨가 조사수록한 한국구비문학대계 수록내용을 설화집에 옮겨 구술하여 기록한 것을 표절이라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전남도가 내건 지침 등을 보면 알겠지만 관내 모든 설화(이미 수집된) 도지, 향토지, 각종 책자를 총망라 조사수집 보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당연히 고 지춘상 교수님의 설화 역시 함평 설화집에 수록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일러두기 등에 한국구비문학대계에 수록된 설화도 수록했다는 점을 밝히지 않은 것은 일부분 실수라 할 수 있겠지요.

 

다시 말하지만 설화는 창작물이거나 논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 지춘상 박사께서도 조사자로 표기한 것입니다. 여하튼 저는 함평문화원장으로서 함평군설화집과 관련하여 떳떳하고 당당합니다.

 

최창호씨의 주장은 억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름의 최선을 다하여 만든 문화자료를 폄하하지 마십시오. 저는 함평군설화집을 만들면서 고 지춘상 박사님이 함평 분이신 것이 너무 고맙고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지박사님이 조사한 설화 등은 더욱 소중히 여겼고 설화집에 수록했습니다.

 

사실인 것으로 사람을 매도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억지 주장으로 한 개인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은 당연히 책임져야할 것입니다. 함평군 설화집은 함평군민의 것입니다2021623일 함평문화원장

 

김창훈 문화원장의 위 글은 사실인가? 거짓인가? 한달도 못 되어서 이 주장은 거짓임이 드러났다. 그는 특유의 화려한 말투로 "떳떳하고 당당하다" 말하지만 설화의 구술자, 채록자, 채술지를 모두 바꿨다는 건 누가봐도 보조금과 관련이 깊다.

 

2021년 7월 9일 목포MBC를 비롯한 많은 언론에서 문화원장 김창훈이 표절하였음을 지적하는 내용을 수차례 보도 하였다. 그 후 문화원장은 스스로 표절임을 시인하는 사과문을 2021년 7월 16일 함평문화원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1억원을 들여 만든 책은 모두 폐기 하기로 하였다. 이때 문화원장은 "자신이 저지른 일이니 사비를 들여 책을 다시 발간하겠다"라고 장담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아직까지 '꿩 구워 먹은 소식'이다. 

 

잘못한 함평설화집 책 속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다. 바로 함평 5.18에 대한 왜곡이 이 설화집에 담겨 있다. 문화원장은 1980년 함평 5.18의 주인공으로 함평공원에서 시위를 한 본인을 부각시켰다. 공원 궐기대회라는 미명으로 몰려든 인원수도 300명에서 나중에는 1,000명으로 부풀렸다. 1980년 민주화를 열망하다 핍박 받은 함평 사람들과 광주 시민들을 구하겠다고 나선 함평시민군들의 이야기는 단 한 줄도 기록하지 않았다. 

 

이렇게 왜곡된 사실을 함평방송 대표 최창호가 지적하자 문화원장은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2건, 이로 인한 손해배상 1억원을 요구하는 3건의 소를 제기하였다.

 

3건의 소송은 1심에서 소를 제기한 문화원장이 다 패하였다. 그러자 문화원장은 3건 그대로 다시 항소를 했다. 이 항소 결과는 최근 2024119일 재판 결과가 발표되었다. 역시 문화원장이 재심에서도 '손해배상 소'에서 패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문화원장은 1억원 보조금으로 설화집을 제작하며, 지방보조금과 관련 법률 위반으로 20231017일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다. 벌금 200만원으로 126일자로 선고도 이루워졌다. 이에 문화원장은 이의제기를 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문제는 2023년 10월 17일 함평문화원장의 기소가 이루워졌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평문화원장은 함평문화원 정관이나 지방문화원 표준정관 제17(임원의 사퇴) 4원장이 재임중 업무와 관련되어 형사소추가 되었을 때는 직무가 정지되며, 부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형이 확정 될 경우 원장직을 상실한다라는 항목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2023년 10월 17일 기소되었기에 직무를 스스로 중단하거나 문화원 임원, 회원들이 10월 17일자로 업무배제를 했어야 했다.

 

함평문화원장은 10월 17일 이후에도 문화원에 출근을 하고 업무에 관여하였다. 이를 어긴 알려진 사례는 다음과 같다.

 

2023125‘2023함평문화원 민속놀이 축제한마당을 함평군농어촌문화센터에서 거행한다. 직무정지로 자숙해야 할 사람인 문화원장은 이날 행사에서 인사말씀을 유창하게 한다.

 

202415일 함평향교 이,취임식장에서도 함평문화원장은 나타났다. 이 자리에서 함평문화원장은 사회자의 '함평문화원장' 호명에 일어나 인사를 하였다.

 

더욱 가관인 것은 118일 문화원장이 함평문화원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문화원장은 의장으로 회의를 진행하였다. 그는 문화원장을 한 번 더 하겠다라는 취지의 발언도 하였다. 그러자 '함평문화원 정관에는 2차에 한하여 중임은 해도 "3차례 원장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없고, 이제까지 3차례 연임한 함평 문화원장이 없다라고 어느 용기있는 이사 한 분이 지적을 하였다.

 

문제는 또 있다. 함평문화원장은 정관 제3장 임원, 16조 항에 (정치관여 등의 금지) 항목인 본원은 정치, 종교활동에 관여해서는 아니되며, 원장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또는 정당의 간부를 겸직할 수 없다라는 조항을 위반하였다. 지방문화원법 제11조도 이와 같다.

   

김창훈 문화원장은 2024년 113일 국회의원 예비후보인 ㅇ씨의 영광사무실 개소식에 참가하였다. 이곳에서 떡 케이크를 커팅하고, 청중이 다수 모인 무대 앞에서 박수를 쳤다. 누가봐도 문화원장의 정치관여 금지위반이다. 이러한 선거에 관여한 문화원장의 전력은 많은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화려하다. 문화원장 취임 이전은 물론 취임한 2016년 이후에도 도지사, 군수 선거에 깊이 있게 관여하였다. 특히, 도지사 선거이후 그는 돈을 받는 유급 특보 자리에 앉아 있기도 하였다. 

 

함평문화원은 함평향교, 함평예총과 함께 함평 문화,예술을 지탱하는 삼대 축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문화'라는 한 축이 무너져 내린지 오래다. 

 

함평문화원은 1954년 함평공보원으로 설립되고, 1964년에 함평문화원 창립총회 이후 지금까지 함평문화원이라는 명칭으로 전통을 이어왔다. 훌륭하신 역대 원장님들과 회원들은 이곳에 '문화'라는 거대하고 멋진 탑을 쌓아 올렸고, 우리는 자랑스런 함평문화의 산실로 여겼다.

 

그러나 지금의 함평문화원은 어떠한가?

 

함평 사람들께 여쭙고 싶다. "함평문화원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방관은 최대의 수치, 비굴은 최대의 죄악이"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말씀이 귓가에 들려오는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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