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월야면 월야소재지 사거리 인근 지적이 문제가 되고 있다.
4일 함평군에 정식 민원을 청구한 ㄱ(남)씨에 의하면 “함평군에서 월야면 지적 재조사를 벌인 2015년~ 2018년 기간에 본인의 토지가 뒤로 밀려져 인접 토지주에게 유리하게 지적이 적용됐다”라는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해 함평군 관계자는 “당시 지적재조사란 현황을 살펴 적용 시켜주는 일이라 ㅈ씨 인접 토지주에게 적용한 기준은 전혀 문제가 없고, 지적선을 임의대로 옮기지 않았다”라고 답변하였다.
계속해서 ㄱ씨는 “2002 지적 전산화 작업을 하면서부터 이 건은 문제였는데 인접 토지주가 적반하장으로 2021년 8월 본인에게 소송을 걸어와 2023년 1월 대법원까지 가 판결에서 승소 하였다”면서 “함평군의 잘못된 지적재조사의 결과로 본인이 고통 받아 온 사실에 대하여 함평군은 인정하고 사과하라”라고 말하였다.
함평군은 “업무적으로 잘못이 있었는지를 조만간 현장에서 직접 측량을 통해 밝혀드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저작권자 ⓒ 함평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