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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차량용 ㅇㅇㅇ 의무 설치해야, ㅇㅇㅇ은 무엇일까?:함평방송

[알림] 차량용 ㅇㅇㅇ 의무 설치해야, ㅇㅇㅇ은 무엇일까?

-올해 12월 1일부터 모든 차량에 비치해야 한다

편집실 | 입력 : 2024/04/02 [16:07]

 

  

함평소방서(서장 김광선)202412월부터 개정·시행 되는 5인 이상 자동차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관련 내용을 홍보하였다.

 

현행법상 7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에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해야 했던 것이 올해 121일부터는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도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하는 것으로 바뀐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차량 화재는 20214,52920224,659, 20234,720건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 전남 도내 차량 화재는 314, 함평군은 13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기차량 화재 시 배터리를 중심으로 고온 상태로 화염이 빠르게 확산되어 탑승자의 생명을 크게 위협하는데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비치는 안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광선 서장은 갑자기 일어날 수 있는 차량 화재에 나와 사랑하는 가족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꼭 비치하시길 바란다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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