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들의 권리 이제는 찾아줘야...함평군이 시작했다

이순형 기자 | 입력 : 2023/06/08 [17:19]

 

함평군이 관내 주요 상가 주변 보행자들의 이동편의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1차 계도에 나섰다.

   

함평군건설교통과 담당자에 의하면 그 동안 각종 물건을 인도에 적치하여 보행자들의 이동을 불편하게 하는 분들이 있었다.”면서 이렇게 보행자들이 인도로 다니기 어려운 구간은 차도로 보행을 할 수 밖에 없어서 이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늘 상존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이러한 정비계획은 가게 주인이 자율적으로 내 가게 앞 인도적치물을 정비 할 수 있도록 읍,면장에게 공문으로 전달되었고, 함평군 관내 현수막 게시대 11개소에도 이를 알리는 현수막을 게첨하였다.

  

  

함평읍에 S씨는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 물건을 인도에 쌓아놓지 않는다."면서 "나만 돈 벌면 된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월야면에 J씨는 "군에서 해야 할 일중 하나가 바로 이러한 일이다. 길에다 물건을 쌓아놓으면 안 된다고 주민들중에 누가 얘기 할 수 있겠는가? 공직자가 나서서 이런 일은 지켜질 때 까지 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내 가게 앞 인도 적치물 자진 정비 기간은 202361일부터 30일 한 달 동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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