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이 관내 주요 상가 주변 보행자들의 이동편의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1차 계도에 나섰다.
함평군건설교통과 담당자에 의하면 “그 동안 각종 물건을 인도에 적치하여 보행자들의 이동을 불편하게 하는 분들이 있었다.”면서 “이렇게 보행자들이 인도로 다니기 어려운 구간은 차도로 보행을 할 수 밖에 없어서 이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늘 상존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이러한 정비계획은 가게 주인이 자율적으로 내 가게 앞 인도적치물을 정비 할 수 있도록 읍,면장에게 공문으로 전달되었고, 함평군 관내 현수막 게시대 11개소에도 이를 알리는 현수막을 게첨하였다.
함평읍에 S씨는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 물건을 인도에 쌓아놓지 않는다."면서 "나만 돈 벌면 된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월야면에 J씨는 "군에서 해야 할 일중 하나가 바로 이러한 일이다. 길에다 물건을 쌓아놓으면 안 된다고 주민들중에 누가 얘기 할 수 있겠는가? 공직자가 나서서 이런 일은 지켜질 때 까지 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내 가게 앞 인도 적치물 자진 정비 기간은 2023년 6월 1일부터 30일 한 달 동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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