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문화원 발간 설화집. 표절, 왜곡 확인되고도 함평군 보조금 환수조치 미적미적-저작권자인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조치에 1억원 들여 만든 함평설화집 전량 폐기
함평군 문화체육과는 지방 보조금법 위반과 사기로 경찰조사가 끝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진 사건에 대해 지방보조금법 위반에 의한 제재를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계속 보이고 있어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우리 같이 힘 없는 사람들은 평생가야 보조금을 구경할래야 할 수가 없는데 나랏돈을 천원도 아니고 1억원이나 갖다가 잘못 썼으면 얼른 물어내라고 돈을 준 군청에서 규정대로 환수시키는 일을 해야지 안 그래요?” 함평읍에 사는 P씨는 지방보조금법 위반을 한 기관에 환수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함평군의 태도에 "이해 할 수 없다.”라고 말하였다.
지방보조금법을 위반 할 경우 크게 제재 규정과 벌칙 규정이 있는데 함평군 문화체육과는 지방보조금법 제12조에 의해 이행 해야 할 제재를 1년이 다 되도록 전혀 실행 하지 않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도비 5천만원, 군비 5천만원을 합한 1억원을 들여 함평문화원에서 2018년 편찬한 함평설화집 ‘호남가 첫고을 의향함평1,2’권이 표절, 왜곡 훼손되어 저작권자인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주장과 지시대로 저작권자에게 잘못을 인정한 문건발송,문화원 게시판에 공개 사과문 게재, 책자 전량 폐기를 한 사실이 있다. 이는 지방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명확한 증거로 지방보조금법 12조에 의해 제재 대상이다.
“1억원의 보조금으로 만든 책을 전량 폐기하였다는 것은 보조금 1억원이 휴지조각이 되었다는 건데 조치를 안 한다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닌가요?”군민 Y씨의 지적이다.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함평군 문화체육과에 수개월전부터 이 사건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하겠다.”라는 똑같은 응답이다. 심지어 담당 과장은 “검찰에 올라간 사건이기에 재판에 영향을 줄 수도 있으니 보조금 환수는 더 지켜봐야 한다.”라는 식의 답을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함평군 공직자들의 태도는 공직자가 지방보조금법을 전혀 모르거나 알아도 시간을 지연시켜 자신이 근무하는 기간에는 일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여진다.
이와 유사한 일은 2년전 여수시에서 발생하였다.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해상펜션을 짓겠다고 어촌계장과 업자가 짜고 보조금을 가져다 부정하게 사용한 사건인데 공무원들의 대응이 문제였다. 여수시가 사기를 당한 사건으로 여수시는 지방보조금법에 의해 제재를 하여야 하는 데 여수시 공무원은 “보조금 환수는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라고 함평군 공직자와 비슷한 답변을 하였다.
지방보조금법 위반시 지방보조금법에 의해 제재를 해야 하고 환수금 조치는 31조에 의해 이자까지 적용해야 한다. 사기 사건인 경우에는 재판중에도 배상명령을 신청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뭉개고 여수시는 시간을 끌며 법죄자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였다. 이에 많은 언론과 시민단체는 여수시 담당 공직자들의 행태를 비판한 적이 있다.
함평군 문화체육과는 여수시에서 보여준 태도와 비슷하다. 한편, 이 사건에 관련하여 함평군 감사팀 책임자는 “지방보조금 환수에 관한 제재 조치를 당시 보조금을 지급한 부서가 재판결과와 상관없이 주도적으로 해달라.”고 직접 언급한 걸로 밝혀졌다. <저작권자 ⓒ 함평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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