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체육회장 선거가 12월 치러진다. 함평군의 경우 12월 22일(목)이다.
선거운동 기간은 12월 13일(화)부터 12월 21일 (수)까지 9일간이다.
선거사무원은 둘 수 없다. 선거사무소도 설치가 불가하다.
선거운동 기간에는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정책토론회도 개최 할 수가 있다. 선거일에는 소견 발표를 할 수 있다.
체육회 임원, 직원은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특정 후보자의 업적 홍보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금지된다.
구체적으로 주요 금지 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ㅡ후보자나 그 가족이 투표나 선거운동을 부탁하며 현금 또는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ㅡ낙선 또는 당선 목적으로 후보자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포하는 행위
ㅡ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공연이 사실을 적시 하여 후보자 등을 비방하는 행위
ㅡ체육회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
ㅡ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ㅡ선거인의 집을 호별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
이를 위반 할 경우 위탁선거법에 따른 처벌 외에도 선수, 지도자, 심판, 동호인으로서 등록제한 및 임직원으로서 채용 활동제한 등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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