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터미널 택시 정차하는 곳에 소화전을 옮겨주세요함평소방서 용수담당자와 해당 내용 협의 결과 이전 하기로
"택시가 정차 할 수 있게 택시 라인이 그러져 있고, 글씨도 써져 있는 이곳에 택시가 정차하면 도로 교통법에 걸립니다."
함평방송 카메라 민원실에 제보하신 분께서 하신 말씀을 확인하기 위해 함평방송에서 현장을 가봤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함평 공용터미널 앞 택시승강장에는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택시가 정차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택시 정차를 하지 못하게 하든지 소화전을 옮겨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항목에는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 된 곳은 소화전 주변 5미터이내에 불법 주정차시 과태료가 발생된다."는 조항도 확인하였습니다.
함평군청 담당 부서에 건의하였습니다. 소방서에 문의 하여 "이전하는데 합의를 보았다."고 12일 답을 해주셨습니다. "조만간 소화전 위치를 지금에 위치보다 더 뒤로 옮기겠다."는 답변도 해주셨습니다.
여기는 여러분의 민원을 대신하여 해결해 드리는 함평방송 카메라민원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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